이상반응 신고제도 안내
이상반응 신고 기준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및 이상반응 종류
예방접종의 종류 | 이상반응의 범위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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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Td)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DTaP-IPV/Hib)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뇌염, 뇌증 | 7일 이내 | |
3.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 28일 이내 | |
4.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폴리오(IPV)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뇌염, 뇌증 | 21일이내 | |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 7-30일 | |
4. 만성 관절염 | 42일 이내 | |
5.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결핵(BCG) | 1. 림프절 종창(지름 1.5cm 이상) | 1년 이내 |
2. 골염, 골수염 | 6개월 이내 | |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 6개월 이내 | |
4. 국소 이상반응 | 6개월 이내 | |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B형간염(HepB)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수두(VAR)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뇌염, 뇌증 | 7일 이내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일본뇌염(IJEV, LJEV)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뇌염, 뇌증 | 7일 이내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폐렴구균(PCV, PPSV)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인플루엔자(FLU)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 28일 이내 | |
3.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A형간염(HepA)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신증후군출혈열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장티푸스 (주사용)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
2) 장중첩증 | 21일 이내 | |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 |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 |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 |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간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하는 감염병 |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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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표3),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