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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신고제도 안내

이상반응 신고 기준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및 이상반응 종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구분 및 그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Tdap)디프테리아, 파상풍(Td)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DTaP-IPV/Hi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위팔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폴리오(I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21일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5.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결핵(BCG) 1. 림프절 종창(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
2.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6개월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간염(Hep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수두(VA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일본뇌염(IJEV, LJE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폐렴구균(PCV, PPS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인플루엔자(FLU)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A형간염(HepA)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H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신증후군출혈열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장티푸스 (주사용)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장중첩증 21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시예방접종을 하는 감염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상반응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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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표3),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