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0조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등의 보관 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의료법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및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의료법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 ①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의료법시행규칙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