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개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가보상제도
보상신청 절차


보상신청자, 시/군/구(보건소), 시/도, 질병관리청 순서로 보상신청이 접수되며 역순으로 결과가 통보된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에 대해 심의요청을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의원회에게 하며 심의결과를 돌려 받아서 보상신청자 에게 보상을 한다.
시/도에서는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에 대해 심의요청을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의원회에게 하며 심의결과를 돌려 받아서 보상신청자 에게 보상을 한다.
시/도에서는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보상신청자, 시/군/구(보건소), 시/도, 질병관리청 순서로 보상신청이 접수되며 역순으로 결과가 통보된다.
시/군/구(보건소)에서는 보상신청접수 및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작성 및 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예방접종 소액피해보상 심의를 담당한다.
시/군/구(보건소)에서는 보상신청접수 및 예방접종 후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작성 및 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예방접종 소액피해보상 심의를 담당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할 수 있음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 2023-5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자,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에 대비해 질병관리청장이 비축하거나 장기 계약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한 사람, 임신 중 모체가 예방접종을 받을 당시 태아였던 출생아(다만, 유산·사산 등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경우, 보상대상이 될 수 없음)
보상신청 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신청 가능 횟수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추가보상은 인정된 경우 기한 내에 신청 가능함
보상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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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①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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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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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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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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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2018.1.1.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적용)
보상접수기간 및 관련서류는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
(보건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피해보상신청 접수하고, 접수한 피해보상 신청 건의 신청금액(본인부담금), 구비서류 및 인과성 요건 충족 여부(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등을 확인 후 구비서류 일체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절차)
- ①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여부, ②“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국가예방접종 여부, ⓑ예방접종 후 접종받은 자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 ⓒ접종받은 자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예방접종 후 일정시간 내 발생했는지 여부
-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확인서[서식](기타의견 제외)”를 작성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 코로나19를 제외한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 및 심의
(자체 심의)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소액 인과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 적용
(위원회 심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소액신청 사례는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을 위한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기타의견을 작성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와 함께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소액 신청사례 >
- 이의신청, 추가 보상 안건 또는 피해조사반 결과에 추가 의견이 있는 안건
- 시·도 개별 논의 희망 안건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증, 뇌증 혹은 뇌염, 경련 등 중증 이상반응
* 시도 의견과 피해조사반 의견이 동일하며 논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생략 가능
-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정규절차)
- 피해보상신청 구비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등)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시·도 피해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보상 신청 서류와 함께 분기별로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분기별 피해보상 신청, 공문, 구비서류 우편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지자체 구비서류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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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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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좌우로 당기세요
피해보상 심의 및 심의 결과 통지
- (자체 심의) 시·도지사는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소액 인과성 판단기준에 따라 보상심의(기각·보상 결정)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하게 통지하고, 당월 자체 심의자료[서식] 및 심의결과 현황[서식], 보상대상자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 양식[서식]을 익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 (위원회 심의)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피해조사반 조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상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 통지 시 보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상대상자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
- 보상이 결정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첨부하여 제출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한 후 보상심의를 완료
-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 1)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2)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재심의 요청서류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능




예방접종피해보상 현황
-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건수(’95 ~ ’21년) : 1,367건
- 보상 755건(55.1%), 기각 612건(44.8%)
연도별 피해보상 현황
연도 | 보상신청 | ||
---|---|---|---|
소계 | 보상 (건) | 기각 (건) | |
합계 | 1,367 | 755 | 612 |
1995 | 11 | 4 | 7 |
1996 | 4 | 1 | 3 |
1997 | - | - | - |
1998 | 5 | 4 | 1 |
1999 | 2 | 1 | 1 |
2000 | 9 | 4 | 5 |
2001 | 23 | 19 | 4 |
2002 | 15 | 13 | 2 |
2003 | 7 | 3 | 4 |
2004 | 7 | 6 | 1 |
2005 | 18 | 13 | 5 |
2006 | 24 | 15 | 9 |
2007 | 21 | 13 | 8 |
2008 | 16 | 6 | 10 |
2009 | 17 | 7 | 10 |
2010 | 269 | 112 | 157 |
2011 | 70 | 45 | 25 |
2012 | 70 | 51 | 19 |
2013 | 81 | 65 | 16 |
2014 | 121 | 62 | 59 |
2015 | 99 | 59 | 40 |
2016 | 73 | 47 | 26 |
2017 | 87 | 43 | 44 |
2018 | 63 | 40 | 23 |
2019 | 68 | 42 | 24 |
2020 | 79 | 47 | 32 |
2021 | 139 | 41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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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MR 일제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신청 20건 (보상 18건, 기각 2건)
- ② 2010년 신종인플루엔자 피해보상신청 252건 (보상 109건, 기각 143건)
- ③ 2013년 노인폐렴구균 피해보상신청 15건 (보상 8건, 기각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