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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최종검토일 : 2024-01-10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개요

  •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서 국민모두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모든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95년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