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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최종검토일 : 2025-01-02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개요

  •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서 국민 모두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가능한 모든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감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받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사회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 이 에 따라 ’95년도부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와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