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Home
  • 예방접종 정보
  • >
  • 예방접종 관련 전문위원회
  • >
  •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최종검토일 : 2024-01-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12. 2., 2019. 12. 3., 2020. 12. 15., 2021. 3. 9., 2022.6.10.>
    • 1. 기본계획의 수립
    •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4.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 5.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6의2.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24조의 필수예방접종 및 제25조의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이하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이라 한다)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 6의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7.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 8.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ㆍ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8의2. 제40조의2에 따른 의료ㆍ방역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 9.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 10.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27.>
  •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9,12.3., 2020. 8. 11., 2021. 1. 12.>
    • 1.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를 전공한 의료인
    • 3.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
    •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6. 그 밖에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 6., 2017. 5. 29., 2020. 4. 2., 2021. 6. 8., 2022.10.4.>
    • 1.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3.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4. 결핵 전문위원회
    • 5.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 6.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 6의2.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 7.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 7의2.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 8.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 9. 항생제 내성(耐性) 전문위원회
    • 10. 검역 전문위원회
  •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2.>
  •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