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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최종검토일 : 2024-01-10

개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설치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0조제3항, 제4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1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기능

보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 법 제72조의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자격
위원은 다음 중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 2)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 3) 다음 각목의 자 중에서 학회,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 법의학자
  • 예방접종 약품 전문가
  • 예방접종 대상인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
  • 예방접종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 예방접종과 관련된 미생물학 분야의 전문가

임기 및 회기

임기
2년
회기
연4회(분기별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