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안내
최종검토일 : 2025-01-02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가 아이의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도록 다음 필수예방접종 접종시기를 사전에 알리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백신
총 1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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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알림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사전알림방법
-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등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이용 절차
접종기관(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 방문시
- 1)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사전알림서비스 수신에 동의합니다.
[예방접종 예진표(2018.9.28.일부터 시행)] - 2)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을 받을 휴대전화번호를 <예방접종 예진표>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만약, 다국어서비스(12개언어*) 제공을 원하실 경우 희망하는 언어를 접종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2개 언어) : 네팔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 3)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접종받았던 의료기관, 가까운 보건소 예방접종실 또는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에 수정 요청합니다.
사전알림서비스 동의여부 온라인 확인 및 수정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등록된 자녀 개인정보 [수정하기] → [예방접종알림 문자서비스 동의여부] 확인 및 수정
휴대전화에 문자전송을 통한 사전알림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시 사전알림서비스 수신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접종기관에서 보호자와 다음 예방접종일을 예약하신 경우 예약일(2일전)에 사전알림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및 문자전송 예시
서비스 대상
휴대전화 문자 수신에 동의한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법적대리인 포함)
휴대전화 문자전송예시

<접종기관에서 다음 예방접종일을 예약한 경우>

<다음 예방접종일을 예약하지 않은 경우>
외국어 사전알림 문자 발송 서비스
다음 접종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외국어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희망하는 언어로 안내 가능합니다.
제공 언어
총 12개 언어
네팔어, 라오스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문자전송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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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기관에서 다음 예방접종일을 예약한 경우>
-
<다음 예방접종일을 예약하지 않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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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알림문자가 오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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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휴대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종받았던 의료기관, 가까운 보건소 예방접종실 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도 문자수신동의 및 휴대전화번호를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내역조회] → 등록된 자녀 개인정보 [수정하기] → [예방접종알림 문자 서비스 동의여부] 확인 및 수정
- 보호자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앱 등)에서 ‘필수예방접종 알림 받기’를 신청했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채널로 발송됩니다.
- 사전알림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휴대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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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내 아이가 아닌데 사전알림문자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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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셨다면, 이전 사용하셨던 분 아이의 보호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수정(변경)하지않아, 사전알림문자가 발송된 경우입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에 서비스 해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