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등록사업
최종검토일 : 2024-01-10사업소개
예방접종등록사업은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하는 시스템의 개발 · 보급 및 기록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개인별 접종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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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등록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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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기록은 각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기록·관리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접종기록이 분산되어 있고 접종기록의 보관 및 관리 소홀, 이사,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인해 개인의 예방접종기록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국가차원에서 예방접종기록을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화·표준화하였고, 통합DB를 구축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개인별 접종일정 및 다음 접종 안내 등을 통한 누락자 관리가 가능하여 접종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을 차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기와 지역을 예측할 수 있어 사전에 감염병 유행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사업 추진목표
예방접종등록사업 현황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개인별 예방접종기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3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00년 6월 이후 보건소 접종기록을 전산등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보건소 및 예방접종 시행의료기관이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피접종자의 접종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업체와 협력하여 표준예방접종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피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공 및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해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기록을 등록함.
- 질병관리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를 제공하며 피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문자시스템을 제공함.
- 민간의료기관 : 의료정보시스템(OCS)/인터넷예방접종등록시스템(Web)을 통해 피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공하고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기록 등록을 등록함.
- 피접종자 :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음.
사업의 이점
예방접종 등록사업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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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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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예방접종력에 대해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학 시 예방접종력 확인사업 확대에 대비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시스템을 가동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등록된 기록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예방접종률을 파악하여, 예방접종대상 감염병(VPD, Vaccine-Preventable Diseases)에 대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면역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기와 지역을 예측할 수 있어 사전에 감염병 유행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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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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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기록을 통해 접종 예정자와 접종 누락자 및 미접종자에게 개인별 예방접종일정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종력에 대한 부정확한 기록과 접종자의 기억에 의존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적기접종과 완전접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예방접종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어 영구보존이 가능하며, 등록된 예방접종력에 대해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 취학, 해외유학, 이민 등 필요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4조(필수예방접종)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디프테리아
- 2. 폴리오
- 3. 백일해
- 4. 홍역
- 5. 파상풍
- 6. 결핵
- 7. B형간염
- 8. 유행성이하선염
- 9. 풍진
- 10. 수두
- 11. 일본뇌염
-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3. 폐렴구균
- 14. 인플루엔자
- 15. A형간염
-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25조(임시예방접종)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고시 제 2023-13호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장티푸스
- 2.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기록 보고 및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3조의 4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질병관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미성년자의 경우에 는 그 부모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 3.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제33조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질병관리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 2. 예방접종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ㆍ보고 내용,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