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최종검토일 : 2025-01-02사업소개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감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 유지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시기의 기초접종률은 높지만, 추가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이에,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초•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 후 미완료자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대상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대상자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학교 |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
초등학교 | 4~6세 추가 예방접종 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 | 11~12세 추가 예방접종 3종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 대상) |
표를 좌우로 당기세요
사업방법
교육부 학생 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학교와 지역사회 담당자(보건소)가 미완료자에게 예방접종 독려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 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될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한 후, 빠뜨린 예방접종은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방접종 기록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자녀를 등록 시 자녀의 접종 내역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내역 조회] |
접종기관 |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자녀의 접종 내역 확인. |
표를 좌우로 당기세요
※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기록’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
구분 | 조치방법 | ||||||||||||||||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 요청 |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
접종받은 접종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
접종받은 의료기관 폐업으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보보건소에 전산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등록 요청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는 초·중학교 입학 아동의 관할 보건소 또는 학부모의 의무기록 확인 요청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여 해당 아동의 예방접종내역을 전산등록 함
[폐업 사실 확인 후 해당 아동의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 제조번호 등이 기록된 경우 전산등록] |
||||||||||||||||
외국에서 접종 후 귀국한 경우 | 외국 접종기관에서 “영문 예방접종즘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공식사인 된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
지연접종인 경우 | 자녀의 예방접종이 표준예방접종일정 보다 지연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접종 필요
지연된 접종 차수가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 불필요
만약, 지연된 이전 차수 접종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지연에 따른 실시기준
자세한 예방접종 일정은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
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예방접종 금기자
|
표를 좌우로 당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