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최종검토일 : 2026-01-05사업소개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감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 유지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시기의 기초접종률은 높지만, 추가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이에,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초•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 후 미완료자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대상
당해 연도 초•중학교 입학 대상자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학교 |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
| 초등학교 | 4~6세 추가 예방접종 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 중학교 | 11~12세 추가 예방접종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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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법
교육부 학생 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학교와 지역사회 담당자(보건소)가 미완료자에게 예방접종 독려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 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될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사업 관련 문의 | 보건소[보건소 찾기] 및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913-2317) |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한 후, 빠뜨린 예방접종은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방접종 기록 확인 방법
| 구분 | 확인 방법 |
|---|---|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자녀를 등록 시 자녀의 접종 내역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내역 조회] |
| 접종기관 |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자녀의 접종 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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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기록’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
| 구분 | 조치방법 |
|---|---|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 요청 |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
접종받은 접종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 접종받은 의료기관 폐업으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초중학교 입학생의 관할 보건소는 폐업의료기관의 관할보건소 또는 폐업의료기관장이 보관 중인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아동의 접종내역 전산등록 요청 |
| 외국에서 접종 후 귀국한 경우 | 외국 접종기관에서 “영문 예방접종즘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공식사인 된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
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를 통해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직접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예방접종 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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