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최종검토일 : 2024-01-10사업소개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유행 차단 및 퇴치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 유지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시기의 기초접종률은 높지만, 추가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체생활 시작 전 초·중학교 입학생은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대상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대상자
확인대상 예방접종
- (초등학교) 4~6세 추가접종 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 - (중학교) 11~12세 추가접종 3종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 대상)]
사업방법
교육부 학생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접종 미완료자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지역사회에서는 보건소 담당자가 예방접종 독려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될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한 후, 빠트린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내역 확인방법
STEP 01
회원가입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회원가입하고, 자녀를 등록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STEP 02
접종내역 확인
- 1)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보호자가 직접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입력한 접종정보는 확인용으로 활용되지 않으니,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아래의 접종내역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초등, 4종)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등, 3종)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 대상)
예방접종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
구분 |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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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
접종받은 접종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
접종받은 의료기관 폐업으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보건소에 전산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는 초·중학교 입학아동의 관할 보건소 또는 학부모의 의무기록 확인 요청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여 해당 아동의 예방접종내역을 전산등록 함
[폐업 사실 확인 후 해당 아동의 예방접종수첩에 접종일자, 접종기관, 접종기관 날인(도장 또는 서명) 제조번호 등이 기록된 경우 전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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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접종 후 귀국한 경우 | 외국에서 접종한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 ||||||||||||||||
지연접종인 경우 | 자녀의 예방접종이 표준예방접종일정 보다 지연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접종합니다.
접종이 지연되어 다음차수 접종이 생략된 아동 중 이전 차수 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지연된 이전 차수 접종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지연에 따른 실시기준
자세한 예방접종 일정은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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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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