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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최종검토일 : 2025-01-02

사업소개

초 ·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예방접종감염병 예방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감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 유지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시기의 기초접종률은 높지만, 추가접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이에,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초•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미완료자에게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대상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대상자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 표 입니다.
학교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초등학교 4~6세 추가 예방접종 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중학교 11~12세 추가 예방접종 3종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 대상)
표를 좌우로 당기세요
사업방법
교육부 학생 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학교와 지역사회 담당자(보건소)가 미완료자에게 예방접종 독려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제 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될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
(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