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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최종검토일 : 2024-01-10

사업소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진행하는 이유

  • 국내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경로는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 감염입니다.
  • 주산기에 감염된 신생아의 90% 이상이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보유자로 진행되므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 예방은 매우 중요하며,
  • 만성 B형간염 발생과 만성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 등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처치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2011.01.01. 이후 출생자, 2024년 기준)
사업내용
면역글로불린 투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정량검사 비용 지원
B형간염 기초접종(1~3차) 후 1차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3회 및 재검사 2회 지원
접종기관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 찾기]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참여 방법
  • 분만(접종)의료기관에 산모검사결과지 제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자의 추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간 대상자정보 및 접종정보 등 공유가 필요하며, 예방처치 종료 시 정보 공유도 종료됩니다.
예방처치 기본일정
백신 별 예방처치 기본일정에 대한 안내 표 입니다.
예방처치 기본 일정 예방처치 방법
면역글로불린 투여 출생 직후 1회 투여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B형간염 접종 기초접종 1~3회 접종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 항원·항체 1차 검사
※ B형간염 기초접종 3회 완료 후, 생후 9개월 이상 15개월에 검사 시행 ◦ 1차 재접종 → 2차 항원·항체 정량검사 → 항체 형성 시 종료
◦ 1차 재접종 → 2차 항원·항체 정량검사 → 항체 미형성 → 2, 3차 재접종 → 3차 항원·항체 정량검사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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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주산기 : 출산 전・후 기간(임신 29주 ~ 생후 1주)
  • ② 산모검사결과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7일 이내 B형간염 항원 검사 결과가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 결과
  • 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면역글로불린 투여, 항원・항체 검사, 추가 접종 및 검사비용 자비부담
  • ④ 미숙아 : 출생 시 체중이 2kg 미만이면서 임신주수 37주 미만인 아기
사업 관련 문의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업 관련 문의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