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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국가실시) 사업

최종검토일 : 2024-09-28

사업개요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국가실시) 사업

  • 추진 목적 :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입원 사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2024-2025절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국가실시) 지원사업

사업대상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1959. 12. 31. 이전 출생자)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시설 입소 확인서 등 증빙서 제시 필요)
다만, 의료진이 면역저하자로 판단하거나,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가 해당시설의 촉탁의 등의 방문접종 또는 자체접종으로 시행하는 경우 등은 증빙서류 없이 접종 가능
사업기간
사업 첫날 접종자 쏠림 방지를 위해 어르신 접종의 경우, 75세 이상, 70-74세, 65-69세 연령의 사업 시작일 구분 시행
연령별 사업 시작일 구분일자에 대한 표입니다.
접종 대상 접종 일정
65세 이상
75세 이상 (1949.12.31. 이전 출생) 2024년 10월 11일 ∼ 2025년 4월 30일
70∼74세 (1950.1.1.∼1954.12.31.출생) 2024년 10월 15일 ∼ 2025년 4월 30일
65∼69세 (1955.1.1.∼1959.12.31. 출생) 2024년 10월 18일 ∼ 2025년 4월 30일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연령과 관계 없이 생후 6개월 이상의 대상자 모두)
2024년 10월 11일 ∼ 2025년 4월 30일
표를 좌우로 당기세요
다만, 예외인정기준 또는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다른 어르신 연령대의 사업 기간에 접종 가능
  • (지역 특성) 섬‧벽지 지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료취약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
  • (당일 진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 등으로 당일 진료 발생
  • (촉탁의)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
    • 촉탁의 지정이 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 15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해당
접종기관
피접종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 찾기]
지원백신
2024-2025절기 WHO 등에서 권장하는 JN.1 변이 대응 1가백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사업 관련 문의 정보 테이블입니다.
사업 관련 문의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