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국가실시) 사업
최종검토일 : 2024-09-28사업개요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국가실시) 사업
- 추진 목적 :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입원 사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2024-2025절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국가실시) 지원사업
사업대상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1959. 12. 31. 이전 출생자)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시설 입소 확인서 등 증빙서 제시 필요)
다만, 의료진이 면역저하자로 판단하거나,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가 해당시설의 촉탁의 등의 방문접종 또는 자체접종으로 시행하는 경우 등은 증빙서류 없이 접종 가능
사업기간
사업 첫날 접종자 쏠림 방지를 위해 어르신 접종의 경우, 75세 이상, 70-74세, 65-69세 연령의 사업 시작일 구분 시행
접종 대상 | 접종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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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
75세 이상 (1949.12.31. 이전 출생) | 2024년 10월 11일 ∼ 2025년 4월 30일 | |
70∼74세 (1950.1.1.∼1954.12.31.출생) | 2024년 10월 15일 ∼ 2025년 4월 30일 | |
65∼69세 (1955.1.1.∼1959.12.31. 출생) | 2024년 10월 18일 ∼ 2025년 4월 30일 | |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연령과 관계 없이 생후 6개월 이상의 대상자 모두) |
2024년 10월 11일 ∼ 2025년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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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인정기준 또는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다른 어르신 연령대의 사업 기간에 접종 가능
- (지역 특성) 섬‧벽지 지역(「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료취약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주민등록상 거주지)하는 경우
- (당일 진료)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 등으로 당일 진료 발생
- (촉탁의)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
- 촉탁의 지정이 가능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의 종류 15종,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해당
접종기관
피접종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및 위탁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 찾기]
지원백신
2024-2025절기 WHO 등에서 권장하는 JN.1 변이 대응 1가백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사업 관련 문의 |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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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실시기준
1) 권고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6개월~64세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5세 이상 면역저하자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영유아(6개월~4세) 면역저하자
- 심각한 면역 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 mg/일 또는 2 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 노숙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2) 6개월~4세
접종완료자 : 이전 접종내역을 포함하여 모더나 백신 2회 이상 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3회 이상 접종자
접종 미완료자 : 이전 접종을 고려하여 최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3회, 모더나 백신 2회 접종
접종백신 | 이번 절기 이전 접종횟수 | 접종 횟수 | 용량(mL/μg) 및 방법 | 접종 간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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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3차 | ||||
모더나(JN.1) 백신* | 미접종자 | 2 | 0.25ml/25μg/근육주사 | 1차접종 후 4-8주 | - |
이전 모더나 백신 1회 접종자 | 1 | 1차접종 후 4-8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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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더나백신) 12세 이상 대비 절반 용량(0.25ml) 접종 → 1회 접종 완료 후 남은 잔량 반드시 모두 폐기, 타인 접종 불가
-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추후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도입 예정
2) 5세~11세
접종완료자 : 이전 접종내역을 포함하여 모더나 백신 또는 소아용 화이자 백신 2회 이상 접종자
접종 미완료자 : 모더나 백신으로 최대 2회 접종
접종백신 | 이번 절기 이전 접종횟수 | 접종 횟수 | 용량(mL/μg) 및 방법 | 접종 간격(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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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JN.1) 백신* | 미접종자 | 2 | 0.25ml/25μg/근육주사 | 1차접종 후 4-8주 |
이전 모더나 백신 1회 접종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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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더나백신) 12세 이상 대비 절반 용량(0.25ml) 접종 → 1회 접종 완료 후 남은 잔량 반드시 모두 폐기, 타인 접종 불가
3) 12세 이상
접종 횟수 :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접종 간격 : 이전 접종 후 최소 3개월(90일) 이후
접종백신 | 접종연령 | 용량(mL/μg) 및 방법 | 접종 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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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JN.1)백신 | 12세 이상 | 0.3ml/30μg/근육주사 | 이전 접종 후 최소 3개월(90일) 이후 |
모더나(JN.1) 백신 | 12세 이상 | 0.5ml/50μg/근육주사 | |
노바백스(JN.1) 백신 | 12세 이상 | 0.5ml/5μg/근육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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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통 기준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화이자백신, 모더나백신)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 (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로메타민*,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과 ‘트로메타민’은 동일 성분임
- (노바백스백신)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 이전 백신과 동일한 종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금기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mRNA백신, 노바백스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이전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이상반응 신고하였으나 검사 미실시 등으로 판정 불가 대상이 된 경우와 접종 연기 대상인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간격
- 접종간격에서 명시된 기간 이후에는 언제라도 접종 가능
- 권장된 간격보다 일찍 접종하였다 하더라도 최소접종간격 이후에 접종한 경우에는 재접종은 실시하지 않음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
- 동시 투여로 인한 면역 간섭과 안전성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은 동시투여 가능
- 인플루엔자 외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과의 권장되는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둘 근거는 없으며 동시접종 가능
- 엠폭스 백신인 진네오스 백신은 코로나19 백신 등의 다른 백신과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는 않음
- 다만, 두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하도록 권장되는 사람들 중 청소년 및 젊은 성인 남성은 두 백신간 접종 간격을 4주 정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 진네오스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위험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ACAM2000 백신,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관찰됨
- 그러나 코로나19 또는 엠폭스로 인한 중증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접종을 미루어서는 안됨
- 다만, 두가지 백신을 모두 접종하도록 권장되는 사람들 중 청소년 및 젊은 성인 남성은 두 백신간 접종 간격을 4주 정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코로나19 감염 과거력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접종함
-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필요하지 않음
특정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 (면역저하자) 면역억제치료 시작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것이 좋으나 만약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대상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위해 면역억제 치료의 연기 여부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결정
- ※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출혈성 질환)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환자가 응고장애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예: 혈우병) 약물 투여 또는 치료 직후 접종함
- (항응고제 복용) 항응고제 복용자의 치료상태가 안정적일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와파린 복용자의 경우 최근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이 치료범위의 상한선 미만일 경우 접종함
- ※ 혈액 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대상자의 경우 접종 시 작은 주사바늘(23G 이상)을 사용하고, 접종부위를 문지르지 말며 최소 2분간 압박 필요
- (수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 (임신부)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함
FAQ
접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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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XBB.1.5 단가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24-’25절기 JN.1 단가백신을 또 접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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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성인과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및 중증 위험이 높고, 면역지속기간이 3~6개월 정도로 짧기때문에 ’24-’25절기 JN.1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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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후 2개월 만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유효접종으로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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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1 백신은 확진일과 관계없이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접종하였다면 유효접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접종자의 연령에 따라 최소 접종 간격과 횟수가 달라지니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마지막 접종일이 9월1일인 경우, 9월2일이 접종 1일째 되는 날이고, 11월 30일이 마지막 접종일 이후 90일이 되는 날이므로 11월30일부터 접종가능
다만, 확진자의 경우에는 자연면역을 고려하여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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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65세인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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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및 승인 사항에 따라 12세 이상이라면, 과거 접종력에 상관없이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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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백신으로 접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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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1 백신은 유행하는 변이주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백신입니다. 이전 접종력에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가장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최소 3개월(90일)이 경과했으면 접종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접종자의 연령에 따라 최소 접종 간격과 횟수가 달라지니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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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전·후 다른 백신 접종 시 고려할 간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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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 접종으로 인한 면역 간섭과 안전성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외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과의 권장되는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둘 근거는 없으며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이에, 최근 다른 백신을 접종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했다면 미루지 말고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 백신과의 동시 접종으로 인한 면역 간섭과 안전성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은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외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과의 권장되는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둘 근거는 없으며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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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30대입니다. JN.1 백신을 접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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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성인의 경우 과거 접종력에 상관없이 JN.1 백신으로 1회 접종받으면 접종이 완료됩니다.
단, 국가에서 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접종권고 대상*이 아니므로 유료접종해야 합니다. 유료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권고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6개월-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6개월-4세 고위험군
- 건강한 성인의 경우 과거 접종력에 상관없이 JN.1 백신으로 1회 접종받으면 접종이 완료됩니다.
예방접종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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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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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알레르기 반응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백신이나 주사행위, 백신의 구성성분과 관련이 없는 알레르기 반응은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다음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에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있었던 경우는 접종 후 30분간 관찰이 필요합니다.
- (화이자백신, 모더나백신)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로메타민*, 트리스 염산염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화이자 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과 ‘트로메타민’은 동일 성분임
- (노바백스백신)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 대상에 포함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모든 알레르기 반응이 예방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백신이나 주사행위, 백신의 구성성분과 관련이 없는 알레르기 반응은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다음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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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염·심낭염을 앓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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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없는 심근염·심낭염을 기존에 앓았더라도 회복이 되었다면 접종 가능합니다.
심근염·심낭염의 회복은 ① 완전히 증상이 소실되고, ② 심장회복의 근거에 대한 검사가 정상이 된 경우로서, 심근염·심낭염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와 상의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관성이 없는 심근염·심낭염을 기존에 앓았더라도 회복이 되었다면 접종 가능합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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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이 있는 경우 다른 해열진통제를 먹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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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해열진통제로 복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완화를 위해 파라세타몰(Paracetamol) 또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계열의 진통제 또는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같은 소염제가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진통소염제 효과에 대한 연구 및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소염 작용을 하지 않는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른 해열진통제로 복용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부작용 완화를 위해 파라세타몰(Paracetamol) 또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계열의 진통제 또는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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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필러를 시술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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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필러 시술이 코로나19 백신의 금기대상은 아니므로 접종 가능합니다. 다만, 필러 시술자에서 mRNA백신(화이자백신, 모더나백신) 접종 후 얼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며, mRNA백신 접종 후 얼굴부종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