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관리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3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및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 발급되는 민원은 SMS가 발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