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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

  • 작성자예방접종관리과
  • 등록일2021.06.21
  • 조회873
  • 파일명[2.8.보도참고자료]+초ㆍ중학교+입학생은+필수예방접종+완료하고+입학하세요.hwp (845KB) 파일다운로드
  • 파일명[2.8.보도참고자료]+초ㆍ중학교+입학생은+필수예방접종+완료하고+입학하세요.pdf (637KB) 파일다운로드

-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제때 예방접종 실시 중요 -
◇ 초․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확인
- 미접종자는 접종완료, 전산등록이 누락된 접종은 전산등록 완료 등 권고
◇ 코로나19 유행 중이라도 예방접종 중단 없이 제때 예방접종 실시 중요
-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 대비가 중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에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등교가 시작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집단 발생 위험 증가와,

◦ 코로나19 종료 후 외부활동 증가, 해외 교류 증가 등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지침을 2020년 3월 26일에 발표하였다.

◦ 예방접종이 중단될 경우 홍역과 같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예방접종률 유지가 중요하므로,

- 보호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하기를 권고하였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므로,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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