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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0조제3항, 제4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1조
보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함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3. 법 제72조의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4.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다음 중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2.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3. 다음 각목의 자 중에서 학회, 단체 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라. 법의학자
마. 예방접종 약품 전문가
바. 예방접종 대상인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
사. 예방접종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아. 예방접종과 관련된 미생물학 분야의 전문가
임기: 2년
회기: 연4회(분기별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