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예방접종 길잡이 > 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유행 차단 및 퇴치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 유지가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시기의 기초접종률은 높지만, 추가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체생활 시작 전 초 ㆍ 중학교 입학생은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미접종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접종 독려함으로써 학교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 대상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대상자
- 확인대상 예방접종
- • (초등학교) 만 4~6세 추가접종 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
- • (중학교) 만 11~12세 추가접종 3종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 대상)
- 사업 방법
- • 교육부 학생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접종 미완료자가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지역사회에서는 보건소 담당자가 예방접종 독려
-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접종 내역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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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