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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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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 법 제72조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